합천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5년 이상 수렵경력을 가진 모범엽사 32명으로 구성해, 운영 기간 동안 주․야간으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솔모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


멧돼지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포획이 가능하며, 그 외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포획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활동을 펼쳐 멧돼지 871마리, 고라니 1,615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유해야생동물로 부터 피해를 본 농가가 관할지역 읍․면사무소 및 합천군 환경위생과(☎055-930-3302)에 신고하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포획활동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