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오는 5월부터 매도·매수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신고가격 및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물건, 가격 등을 재확인하여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또한 거래신고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신청 해야 함을 알려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