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합천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5,878건에 대하여 1억5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번 2기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경유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 소유기간 및 엔진 총배기량,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됐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부과 감면대상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3년간(저감장치 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CD/ATM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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