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기간 : 5.29 ~ 6.30 -


합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의 기간을 거쳐 조사․산정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공시된다.


합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대비 평균6.4% 상승하였으며, 군내 최고지가는 합천읍 합천리 593-3번지로 ㎡당 1,86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쌍백면 죽전리 산79번지로 ㎡당 180원으로 결정되었다.


합천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 지가결정조서를 비치하여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등을 이용한 전자열람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930-3232~4)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러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