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전세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올 하반기에 51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하였다.


융자지원 신청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관내 13개 은행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창업 및 전세자금은 5천만원, 경영안정자금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융자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3.5%를 3년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40개업소가 1,027백만원을 융자받았으며, 3년간 7천여만원의 이자차액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