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14년 4월 1일부터 주민편의 도모와 폐금속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거대상 폐가전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를 비롯해 전자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기, 냉온정수기 등이며, 소형폐가전제품도 5개 이상 다량 배출하거나 위 폐가전제품과 같이 배출시에는 무상수거가 가능하다.


단, 원형을 훼손한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훼손 등) 및 악기류, 폐가구, 운동기구(런닝머신제외)는 수거 불가품목으로 읍면사무소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위한 배출신고는 콜센터(☎1599-0903) 및 인터넷(www.15990903.or.kr), 카카오톡(ID:폐가전무상방문수거)을 통해 하고, 배출예약 신고가 접수되면 주 1회 매주 목요일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