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소장직무대리 이태원, 이하 합천농관원)은 양곡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곡표시 위반 및 가공용 공급쌀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정유통 사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 25. ~ 9. 5.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양곡매매․가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 주요내용 》
○ 대상 업체(부산, 울산, 경남)
- 양곡매매․가공업체 19,500개소 / 가공용 쌀 공급업체 117개소
○ 양곡표시 대상품목
- 미곡, 맥류, 두류, 조, 좁쌀, 수수, 메밀, 율무, 감자, 고구마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
양곡표시는 단속 대상품목의 원산지,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년도 등의 의무표시사항 표시적정 여부, 기능성제품의 과대광고․표시의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G마켓, 옥션 등) 통신판매업체의 구곡을 ‘2014년산 또는 햅쌀’로 속여 파는 행위, 중고나라 등 인터넷카페를 통한 나라미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또한, 정부 가공용 쌀 공급업체 단속은 떡류, 뻥튀기, 쌀가루 등 즉석판매․제조업체 및 단순가공식품업체를 중심으로 정부 공급 가공용 쌀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가공용 쌀 대량 신청업체 및 국산 쌀과 수입쌀 동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다.
합천농관원 관계자는 양곡표시사항이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 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벌칙
- 미표시 : 위반물량에 따라 5만원∼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표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햅쌀의 정의
- “햅쌀”은 ‘그 해에 새로 난 쌀’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곡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양곡의 연도별 혼돈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양곡연도”를 당년 11.1일∼다음년도 10.31일까지 규정
- 다만, 벼 품종과 재배방법의 변화로 쌀의 생산시기가 달라진 점을 반영하여 “햅쌀”은 당해연도에 생산되어 다음해에 새로운 쌀이 생산될 때까지 가공·유통되는 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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