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 조치 받지 않도록 축산농가 백신 접종 철저 -

 

합천군은 지난 7월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원인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선의의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중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와 합동으로 관내 전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실태를 통해 두수에 비해 구제역 백신 구입 실적이 저조하거나 백신접종 기록대장이 없는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축산정책자금 및 동물용 의약품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은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는 백신 접종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축사별로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올바른 방법에 따라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하였다

 

  - 혈청검사 :  항체양성률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염소 및 번식돈 60%, 육성돈 30% 미만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