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6,665건 22억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가 한시적으로 신설돼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배성 합천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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