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으로 올 여름 재해 대비하세요
풍수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 정도)까지 보상
정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61~67.5% 지원

  풍수해보험은 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어 오면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로 전환하는 풍수해보험이 지난08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왔다.

  지난 2006년부터 전국 31개 시·군·구 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던 것을 2008년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택·온실·축사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Ⅰ, Ⅱ, Ⅲ 세가지 상품을 내어놓고 가입자를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험가입을 원하는 신청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2~3년도 가능하다.

  특히, 풍수해보험에 단독주택 내에 소재하는 동산에 대해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동산담보특별약관'을 신설하고 동산담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단독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이며, 풍수해로 인한 단독주택 파손정도 및 침수 높이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된다.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풍수해보험 상품Ⅰ·Ⅲ은 연중 가입할 수 있으나, 단체가입 상품인 풍수해보험 상품Ⅱ는 상·하반기 정하여진 기간(4월과 10월)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의 경우 지자체와 보험사간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풍수해보험Ⅱ) 상품을 신설하고 각 읍면에서 4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 접수를 대행함으로서 보험설계사 수수료 10%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주민의 부담이 더욱 줄었다.

  또한,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기준으로 30~35%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보험에 가입하면 최고90%(약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61~67.5%를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은 94%까지 지원)하므로 보험가입자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로(약3배 효과)피해 접수를 하는 날로부터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하천 고수부지 온실의 대설, 강풍만의 담보 특약의 경우는 동절기 개시전인 11월 이전에 가입하여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보험 원리상 보험계약 당시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년 전까지만 하여도 동부화재가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던 것을 2008년부터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시행과 함께 삼성화재, 현대해상을 포함한 3개사로 확대 적용시킴으로써 가입자 선택의 폭이 한층 넓혀졌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할 때는 각 해당 시, 군 재난안전관리과 및 보험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합천군은 2008년 관내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총 268건으로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의 하나인 풍수해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해 꾸준한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지원책개발 및 지원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재난 없는 합천군 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 합천뉴스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11-04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