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지원 규모 : 1,000억원

□ 융자 지원시기 : 2009. 11. 10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전문직종 : 세부내용 <별첨>

□ 융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44%(4/4분기)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 공고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사후관리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필요시 경영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대표전화 1588-5302)로 문의
<별첨>
제한업종(2009.1.1)

표준산업분류업              종 561 중







5621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64
65
66

75993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