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조삼석)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부터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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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부터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내용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금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입후보예정자의 광고출연 금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금지 등이 있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외에 집회나 보고서,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와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음.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개시일전인 3월 28일까지 가능함.


그리고,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와,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하며, 사직을 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통⋅리⋅반장 등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음.


※ 2012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대상 중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로 변경되었음.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사직하지 않은 채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 등록무효가 되므로 입후보예정자들은 이 점을 유의하되 입후보제한직 해당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932-1390)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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