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2008. 2.19 규정 제266호)
    개정(2008. 7. 4 훈령 제000호)
    개정(2008.12. 5 훈령 제276호)
☞  개정(2009. 5.26 훈령 제2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천군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현재 투입되고 있는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 있는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기본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란 근속연수, 부양 가족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점수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합천군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합천군의회 의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및 「합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5.2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병역휴직 등 법정의무수행을 위한 휴직자
  2.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자



제5조(적용기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단체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적용한다. <개정 2008.12.5>
② 전출ㆍ퇴직ㆍ병역휴직 등으로 복지점수 지급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정지되며,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으로 복지점수 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6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되며, 추가 또는 변경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용기간 이전에 결정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별도의 예산을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기본항목으로 배정된 복지점수를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8.7.4>



제7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등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자율항목은 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복지점수 사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다만,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기본복지점수만 부여한다. <단서신설 2009.5.26>
  1. 기본복지점수 : 전원에게 4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08.12.8>
  2. 근속복지점수 :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200포인트, 직계존ㆍ비속 1명당 5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개정 2008.12.5>
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가족을 말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적용기간 중에 복지점수 부여의 기초가 된 요건이 변동되더라도 개인별 복지점수는 가감되지 않는다.
⑤ 복지점수의 정산은 월할 계산 방식에 의하며, 구체적 계산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⑥ 당해연도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없으며, 미사   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신청방법) ① 복지점수는 매월 1회,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복지관리시스템상 맞춤형 복지항목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속공무원은 자율항목비용청구서에 영수증을 첨부 후 담당자에게 지급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관리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맞춤형 복지점수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를 함으로써 회계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를 이용한 복지점수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현금으로 환산하여 정산하며, 상세한 정산방법과 절차는 전산시스템 운영자 및 카드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제11조(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직렬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과 복지점수 부여기준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맞춤형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장 보칙


제13조(복지실태점검 등) ①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도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복지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4 훈령 제00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 5 훈령 제276호>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26 훈령 제28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