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재난지원금"이란 군수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가뭄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 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장 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장ㆍ 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정(2009. 6.26 조례 제1865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합천뉴스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11-04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