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회전 위원회 열어 합천군세 감면조례 개정안 등 심의, 의결 -
합천군의회는 지난 3일 합천군수 권한대행(이선기 부군수)으로부터 긴급히 제출된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1일 오전 10시 30분에 복지행정위원회(위원장 임춘지)를 개회했다.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의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에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합천군의회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긴급히 제출된 안건 심의를 위해 이날 하루 회기를 열어 의정활동을 펼친 것이다.
석만진 합천군의회 의장은,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필요한 안건의 신속한 의결을 해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오늘 조례 의결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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