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 청정에너지 발전단지 반대집회 관련 성명서 발표 -
-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각종 의안 심의 -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13일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권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15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실과별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이날,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 관련 합천군의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발전단지 반대대책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와 합천군의 극한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반투위측의 분뇨 투척과 비인간적 모욕,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위로’를 표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합천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갈등 해소에는 부족했으며, 군의회 또한 양측의 대립상황을 중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 “군민과 피해 공무원에 대한 반투위의 즉각 사과와 불법적 시위 중단”, “합천군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전행정력을 집중해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제안했다.
배몽희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9월 30일 집회에 대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주주의사회에서 다양한 의사표현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불법 집회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도 이번 사태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반성하고 앞으로 산적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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