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7건, 군의회 관련 조례안 3건 등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합천군의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274회 임시회부터 공유재산에 관한 안건 심의를 상임위원회별로 구분 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 전 모든 현장을 군의원이 직접 방문해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세밀한 보고를 사전에 청취하고, 향후 군정의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심의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용역에 관한 개선방안의 제시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했으며, 신경자 의원은 “청결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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