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의안 의결-
합천군의회는 1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제27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종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5건, 의회 관련 조례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는「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사무 및 인력 조정을 위해 실·국 체제를 1실 2국(기획예산실,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에서 3국(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안전건설국)으로 개편하고, 부서 신설, 읍면 조직 정비 등 업무 성격과 연계성에 맞게 부서명을 조정하고자 했다.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날 전 의원은 이번 인력 보충과 조직개편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온 힘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두 안건 모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이 초창기라 군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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