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용 균 의원 대표 발의 -
합천군의회(의장 허홍구)에서는 제180회 임시회에서 이용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를 9월 24일 2차 본회에서 가결하였다.
본 조례안은 국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이자 원폭피해자 종합복지회관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한평생을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대한 적십자사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원폭피해자종합복지회관에서 일부 피해자에 도움을 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용균 의원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발의하였다.
본 조례의 대표 발의자인 이용균 의원은 “원폭피해자는 2차대전의 잔상으로서 개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적 책임도 분명히 있음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어야 할 시기가 되었음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가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동안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남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도 못 하고 속병를 하면서 한 많은 삶을 살아온 피해 1세대 대부분이 고령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남겨놓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이들이 남은 여생 동안 국가로부터 올바른 대우와 지원을 받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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