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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 5,001억여원 확정
일반수용비, 해외연수 지원비 등 8건에 6억여원 삭감
 신명기,박안나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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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 신명기 의원은 합천읍~ 북부권 연결도로 개선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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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의원(합천읍~북부권 연결도로 개선 촉구)


 

합천군 나 선거구 묘산, 봉산, 가야, 야로지역 군의원 신명기의원입니다.

 

북부 4개 면의 합천읍으로의 접근성을 높이

황매산~영상테마파크~해인사로 연결되는 도로망 개선이 필요합니다.

 

북부 4개 면의 인구가 약 9천 5백명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의 생활권이 어디인지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묘산면과 봉산면의 생활권은 대부분이 거창이고

특히 봉산의 생활권은 전부가 거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또 가야면, 야로면의 생활권은 모두가 거창 또는 대구입니다.

 

북부 4개면 주민은 행정구역이 합천이고 행정업무 때문에 합천을 방문하지 생활권 때문에 합천에 오지를 않습니다.

가야면, 야로면의 사람들이 합천에 올 때

어떤 갈등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야, 야로 주민들은 광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합천으로 갈까?

아니면 국도 26호선 분기 삼거리에서 묘산으로 갈?

아니면 고령군 쌍림으로 갈까?

망설인 적이 많을 것입니다.

 

야로석사 마을 앞과 묘산 계동마을 앞 국도 26호선 도로의 굴곡이 심하여 접근을 하지 않접근을 해도 묘산의 마령재의 경사지고 굴곡진 도로를 생각하면 합천 땅 합천으로 오는 것이 망설여져 고령군 쌍림으로 오는 것을 택하곤 합니다.

 

국도 26호선 분기 삼거리에서 묘산 계동마을 굴곡진 도로 2.2km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2018년도 공사 발주계획아래 지금 공사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구간에 10.5m의 도로가 개선되면

마령재의 굴곡진 도로와 경사진 도로가 문제인묘산면 광산마을에서 합천읍 외곡마을로 이어지는 터널이 필요하고

외곡에서 합천읍으로 이어지는 하천변으로

합천읍 서산리 119소방서 뒤편 제방으로

이어지는 신설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절 합천 북부로 이어지는 도로를 계획한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당시의 계획은 옳았을지 모르나

묘산면과 봉산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엄청난 공사비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답보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굴곡진 묘산계동마을 앞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령재 터널과 도로의 신설인데

공사구간의 단축이 현실로 다가왔으니

여기에 발맞추어 합천 전체도로망을

한 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합천의 동서남북축 도로 중에

동서축은 청덕면~ 대병면이 될 것이고

남북축은 삼가면 ~ 고령군 쌍림면으로 보지마시

묘산, 봉산으로 보고 합천군의 장기 관광산업 발전 부응하는 황매산과 영상테마파크, 해인사로 이어지는 관광의 교통인프라 도로로 보고

묘산과 봉산면 합천댐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국회의원 관할 지역 인접군의

교통인프라로 접근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북부4개면의 생활권을 흡수할 수 있는 도로로 인식하여 해인사와 합천의 접근성을 높이는 묘산광산 ~ 합천외곡마을로 연결되는 터널과 외곡에서 119소방서 하천변으로 이어지는 도로 신설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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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나의원(인구증가정책 제안)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 등 28건의 각종 의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제개정과 군민복리와 합천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비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 여부를 고려하여 전체 원안가결됐다.


「2018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중무)는 결과보고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에 근거하여 중점 투자분야 선정의 적정성과 군민 의견반영 여부,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007억5,000여만원 중 일반회계분야 일반수용비, 해외연수비 등 총 8건에 6억여원을 삭감한 5,001억여원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장」등 4군데의 사업장에 대해 확인을 실시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균)는 각 사업장의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와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협약서 이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등 특위의 지적 및 시정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보완대책 강구를 당부하면서 원안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