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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4건, 개정안 9건


군수제출 각종 의안 10건 등 심사 확정


5분 자유발언(석만진, 신명기, 박중무의원)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9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일간의 임시회기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에 의하면, 신명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회관련 조례 9건을 심의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홍제)는 우리 군과 법제처간 협업에 따라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일부 조문에 대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9건 전체 원안 가결했다.


박중무의원 외 3명이 발의한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한 복지행정위원회(위원장 배몽희)는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합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제정안을 원안가결’하는 등 상정된 각각의 의안에 대해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고 군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매입 등의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전체 원안가결했다.


이용균의원 외 4명이 발의한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종홍의원 외 4명이 발의한 「합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석만진)는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과 또한 현재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 등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체 원안가결했다.


김성만의장은 폐회사에서 “어제 대구 동성로에서 있었던 대장경 이운행렬에 참여하여 축전의 서막을 울리고 축전을 알리는데 함께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월 15일부터 열리는 우리 합천군민의 큰 잔치 제33회 대야문화제 및 제28회 군민의 날, 제36회 군민체육대회 준비에 다시 한번 적극 참여하여 군민들의 흥겹고 풍성한 가을축제 한마당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5분 자유발언 : 경로당운영비 지원확대방안 강구(석만진의원)
◎ 5분 자유발언 : 하천유역 자연환경 개발과 보존방향에 대한 재검토 촉구(신명기의원)
◎ 5분 자유발언 : 풍요로운 합천, 행복합천 최고의 기술농업으로(박중무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