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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조례안 등 의안 14건,「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심의 예정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14일 오전 11시 제216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 1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등 2017년 첫 임시회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오는 20일까지 7일간으로 예정된 이번 임시회에는 「합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제의원 외 6인 공동발의),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의원 외 6인 공동발의),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외 2인), 「합천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외 2인)「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삼술의원 외 6인 공동발의) 등 의원발의 의안 5건과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군수제출 의안 9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심사결과보고와 의결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김성만 의장은 개회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정월대보름행사까지 취소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 하는 가운데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유치로 자칫 침체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군민으로부터 경청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꼼꼼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