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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심의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제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채택 등 15개 의안 원안 가결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20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회기동안 심사된 각종 의안에 대해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비롯 「합천군 휠체어택시 재위탁 동의안」 등 합천군수가 제출한 9건의 민생 및 군정 관련 의안과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등 의회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또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헌법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 중요 사항들이 심의됐고 전체 원안 가결됐다.


특히, 군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집행내역을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군 단위 조례 제정은 경남에서 두 번째이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논의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력분산에만 집중되고 지방에로의 수직적 권력분산은 극히 소극적인 점을 주목하여 지방자치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헌법상 명문화하도록 촉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등 5가지 조항을 요구하면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전의원 발의로 원안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