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1일 오전 10시 11월 들어 첫 번째 의원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로부터 「11월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비롯,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11월 의회운영사항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언론보도 양계사 처리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소나무 재선충병 신규발생 보고-삼가면 용흥리 일원」,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 전담법인 설립운영 출자금 지원계획」등에 대해 현안 보고를 청취하였다. 그리고 집행부에 환경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 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농가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 홍보를 통해 사업효과를 제고하는 등 축산웅군으로서의 이미지에 걸맞은 축산업 운영시스템이 갖춰지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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