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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회 추경안 등 16건의 의안 가결
군의회 회기 내년부터 90일에서 100일로
석만진의원 5분 자유발언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19일 오전 11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간의 회기동안 처리된 각종의안과 제3회 합천군 추가경정예산안, 현장 확인 활동 결과보고를 채택하는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발의조례안 5건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을 심사하고 이중 13건이 원안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요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외 6인 공동발의),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외 4인 공동발의),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2인),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인), 「합천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외 2인) 이다.


한편 지난 12월 14일부터 심사된 「2016년 제3회 합천군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1퍼센트 198억43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총 5,273억61백만원으로 국도비 변경 및 지방세 등 세입부분 정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산 추가경정예산으로 원안가결 됐다.


그리고 「금양~대양(공단교) 건설사업」등 5개소의 군정 주요사업장 및 민원현장을 확인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조삼술)는 ‘공단교 건설현장의 경우 교통사고위험의 철저한 사전대비책 강구와 개통 지연에 따른 대군민 홍보 촉구’를 주문하면서 원안채택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