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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 및 동의안 12건 원안가결
의회 휘장, 기, 의원배지 등에 ‘議’자 대신 ‘의회’ 사용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채택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8일(목)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 기간동안 심사된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궐원된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하면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들은 ‘사업 및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마련과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 제공, 상위법 권고에 맞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조례안들로서 상위법과의 적법성 등을 고려해 원안 가결했다. ‘영상테마파크 내 단성사와 정양레포츠공원 내 오토캠핑장의 운영활성화 도모’를 위해 민간위탁동의 여부를 묻는 동의안 또한 민간위탁계획 추진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등을 중심으로 꼼꼼히 심사한 상임위원회 안대로 모두 원안 가결했다.


특히,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이날 가결됨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는 앞으로 한자 ‘議’자 대신 한글 ‘의회’가 새겨진 휘장과 기, 의원배지 등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건의문」을 전의원 공동발의로 채택함으로써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구축중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친환경 기업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조속한 공급을 촉구했다.


이어 실시하기로 한 제7대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는 입후보자의 후보사퇴로 다음 회기로 보류됐다.


이날 방청석에는 초계초등학교 23명의 학생(인솔: 차차훈교감 외 교사 2명)과 적중초등학교 학생 19명(인솔: 강미경교감 외 교사 6명) 총 52명이 본회의 진행을 방청하며 직업체험활동 및 지방자치에 대한 현장경험 기회를 가졌다.


❍ 5분 자유발언(석만진의원) : ‘축산분뇨 악취발생에 따른 갈등해소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