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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례회는 6월 1일, 2차 정례회는 12월 1일 개회로 조정


합천군의회(의장 허종홍)는 9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정옥)에서 심사된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개회일자를 1차 정례회의 경우 기존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2차 정례회를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기조정의 필요성과 지방재정법의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의 개정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어 자치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원안 심사 확정되었다.


주민지원기금사업 예치금 편성목 변경을 위한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외 4건의 의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허종홍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짧지만 군정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적기에 마련하고 안정적인 민생을 보장하기 위한 의안을 처리하는 회기였다.”고 말하면서, “성실히 의안심사에 임해준 의원들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준 집행부에 감사드린다. 지금 국내 상황은 남북간 마찰의 심화로 긴장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군민들의 시국상황 인지와 국가안보에 대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5분 자유발언 : 조삼술의원(중장기적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마련)
5분 자유발언 : 박홍제의원(두산중공업 연수원 시설 이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