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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조례안 등 20여건의 각종 의안 심사확정 -
-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 -


합천군의회(의장 허종홍)는 14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20여건의 제․개정 조례안 중 도자기산업 육성지원조례안 수정가결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안을 원안 심사확정하고, 전체 의원발의로 채택된「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는 등 신속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개정 조례안들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법령에는 없으나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라는 정부권고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개정되는 사항들로서 대부분 원안심사확정되었다.


한편, 지난 8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한국 내 원폭피해자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우리 국회에서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원폭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합천군에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원 전원발의로 채택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배몽희의원의 「학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주제로 무상급식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허종홍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짧은 회기지만 20건이 넘는 안건들을 설명하고 심사하느라 성의를 다해주신 공무원과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항상 군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의회의 자세를 잃지 말자”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