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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의장 허종홍)는 지난 9월 14일 제20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국회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8일 밀양시에서 개최된 경남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유원석 창원시)에 참석한 허종홍의장이 건의문 공동채택을 제안하여 경남 시군의장단에서 본 건의문을 채택하게 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섰다.


지난 9월 8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한국 내 원폭피해자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계기로 하여 2005년부터 발의되어 국회에서 계류되어 온 특별법이 지금이라도 제정되어 잃어버린 70년 세월 원폭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아픔이 다소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천군의회의 행보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의 작은 움직임이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모아 특별법 제정의 큰 물결을 이룰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