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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활발한 입법연구활동으로“합천군 인구증가시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제․개정조례안 발의


합천군의회(의장 허종홍)는 1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합천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홍제의원 대표발의),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만의원 대표발의),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외 3명),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3명), 「합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정옥의원 외 6인)이 발의되었으며, 이외에도 「합천군 삼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합천군수가 제출한 6건을 포함 12건의 의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천연염색 명품화사업장’ 등 군민의 관심이 모이는 군정 주요사업현장 5곳을 찾아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군정 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을 의결하고 16일부터 사흘간 활동한다.


허종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에 의욕적으로 입법활동을 펼쳐 다양한 분야에 제․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업무 마무리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