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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제․개정조례안 6건 포함 총 12건의 의안 원안가결


합천군의회(의장 허종홍)는 11월 20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일간의 회기로 진행되었던 제205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입법발의 제․개정조례안 6건「합천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홍제의원 대표발의),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만의원 대표발의),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대표발의),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대표발의), 「합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석만진의원 대표발의)과 군수가 제출한 안건 포함 12건의 의안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제․개정조례안 등 각종 의안의 주요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 군비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마련과 지원대상의 명확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내용에 문제가 없고, 관광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원안 심사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1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천연염색 명품화사업장’ 등 5곳에 대해 진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산물가공업 운영시 지역농산물 이용, 미곡처리장 운영의 합리화로 군민불편 최소화, 합천쌀 미질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농산물직매장 운영과 안정적 판로확보, 매장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원안 채택되었다.


허종홍의장은 폐회사에서 “11일간의 회기동안 창의적 입법활동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준 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한다”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 군민 모두 알찬 마무리하시길 부탁한다”고 하였다.


❍ 5분 자유발언 : 조삼술의원(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방안)
❍ 5분 자유발언 : 김성만의원(합천군 “대평군물”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