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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회 전원 찬성 원안통과, 도내 군부 최초 타 시군 영향 클 듯 -


합천군 의회는 28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합천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진주시 다음으로 도내에서  2번째로 군부에서는 최초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받은 조건부 가결이란 결과와 의회 밖 무상급식 지키기 단체의 반대 등으로 통과에 다소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7일 상임위원회에 전원 합의 통과에 이어 28일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경상남도에서만 시행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최저생계비 25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사업으로는 바우처사업(여민동락교육카드),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이 있다.


합천군의 경우 초중고생 3,463명 중 1,518명이 수혜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여민동락교육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연간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며, 여민동락카드 사이트(www.ymd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 학습지와 도서(참고서, 권장도서 등)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합천군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