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건 의결 -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인 합천군의회는 23일 오전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기간중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을 확정지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의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하는 「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외 3건의 조례안과 합천군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사항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외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다. 수정가결된 의안은 「합천군 건축물 관리조례안」으로서 법 조문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다.
2차 본회의를 마친 군의회는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등 종합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확인활동을 이어나갔다. 다음주 27일(화)부터는 2회 추경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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