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27일 군의원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사례교육을 실시했다.
합천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실시해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의정활동보고, 기부행위 제한 ․ 금지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정치관계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교육함으로써 청렴한 합천군의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Copyright 2009. ⓒ 인터넷신문 합천뉴스 All right reserved. / 취재 요청 010-3510-8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석천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17 2층 202호 / Tel 055-933-8268 | 010-3510-8113 / Fax 055-931-8876
편집인 E-mail_hcdesk@naver.com | 등록번호_경남아00077 | 등록일_2009/07/10 | 발행일_2009/07/10 | 인터넷 합천뉴스 대표 신석천 / 발행인.편집인 신석천
합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