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1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양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제도는 지목상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없이 5년이상 형질 변경하여 공공ㆍ공공용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도록 개정「산지관리법」(법률제10331호)부칙 제2조에 의거 시행하는 제도이다.

불법전용산지 신고는 공공․공공용시설은 현재 관리자가, 농지․농가주택,․축산시설 등 농림어업용 시설은 토지소유자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지적측량성과도 ▶ 산지이용확인서(이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확인) ▶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시 제출서류) ▶표고조사서 및 경사도조사서 각 1부(2003년 이후 형질변경된 필지에 한함) ▶ 산지소유자 동의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합천군 산림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산림과 산림이용담당(930-3522)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