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문제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 발생물질 소각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로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FAX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청 환경위생과로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주․야 국번없이 128(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128) 환경오염행위 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인의 신분보장 보장은 물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접수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함으로서 오염행위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군은 신고활성화를 위해 올해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및 행정력 낭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지급 상한선을 일백만원으로 설정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의 행정력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 모두가 환경파수꾼이 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