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 준수사항 및 근로자 임금체불,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
합천군은 29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농가주 및 초청인(결혼이민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변경사항인 총 배정인원(쿼터제) 안내와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2회차로 나눠 진행됐다.
근로자의 입국 일정과 다문화 이해, 근로자 인권보호,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 등을 설명하고 산재보험 가입 등 필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합천군의 상반기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4촌이내 포함) 초청으로 82농가 288명(전년도 대비 118% 증가)을 배정받아 빠르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입국 후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수수료, 산재보험료 일부(20만원 한도)가 지원되며, 올해부터는 고용주와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를 재고용을 하게되면 재입국 항공비 일부(50%지원, 20만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배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확대해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2009. ⓒ 인터넷신문 합천뉴스 All right reserved. / 취재 요청 010-3510-8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석천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17 2층 202호 / Tel 055-933-8268 | 010-3510-8113 / Fax 055-931-8876
편집인 E-mail_hcdesk@naver.com | 등록번호_경남아00077 | 등록일_2009/07/10 | 발행일_2009/07/10 | 인터넷 합천뉴스 대표 신석천 / 발행인.편집인 신석천
합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