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07년도 자진신고기간에 신고 된 불법 지하수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밝혔다.

  2007.8~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미신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체 및 농업경영인ㆍ축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비롯하여 전읍ㆍ면 이장회의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한 결과 모두 3,710공을 신고처리 하였다.

  지하수법 개정 이전에 무분별하게 개발․이용되던 불법 지하수는 적법한 전기사용이 불가능해 불법적인 전기 인입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적극적인 양성화 조치로 일제정리를 하였으나,

  수질검사 비용, 상부보호공 등 시설설치 등의 부수적인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준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0.8월 현재 폐공 23공, 준공 189공, 미준공 3,498공이 남았있다.

  이에, 합천군은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불법 지하수 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자진신고 시설 중 이용종료, 신고인변경 등 여부를 확인 후 자진신고가 완료된 3,498공의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불법지하수시설 관리방안”에 의거 오는 9월까지 양성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안전한 전기사용으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신고에 소요되는 수질검사비, 이행보증금, 준공시 상부보호공 시설설치 비용 등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면제 혜택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방치공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없는 관정의 경우 전액 군비지원, 소유자가 있는 관정의 경우 폐공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불법 지하수 자신신고와 병행하여 방치공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2007년 자진신고기간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2010년 9월부터 11월말까지 일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금번 양성화조치계획에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