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하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합천군이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달 중순과 하순 호우 피해가 극심했던 경남 합천, 충남 보령ㆍ부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강보험료가 30~50% 경감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합천 75억원, 부여 77억원, 보령 3억원 등 국고도 추가로 지원된다.

   소방방재청은 또 피해지역 주민 생활안정과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3천621가구에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으로 52억원을 복구계획 확보 이전에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구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전 예산 편성 및 실시 설계 등으로 복구사업 발주시기를 한달 이상(당초 58일 → 26일) 단축키로 했다.

   관련 지원책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 7.16 ~ 17 기간 중 집중호우(평균강우량 167.3mm, 최대시우량 68.5mm)로 인하여 공공시설 75개소 등 61억여원의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지난 8월 5일에 합천군 야로면 묵촌천과 묘산면 묘산천 일대 피해복구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