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심의조)은 8일 오후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양돈농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농가별 해양배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감축대책을 분석하고 농가로부터 구체적 감축이행을 위한 확약서를 제출 받아 2012년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미리 대비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2년부터는 폐기물이나 다른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해양오염방지조약」에 따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축분뇨를 육상처리 해야 한다.

  합천군의 돼지 가축분뇨는 연간 307천톤(사육두수 165천두) 정도가 발생되고 이중 약 87%이상은 퇴 ․ 액비화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해양배출이 용이하고 처리비용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연간 39천톤 정도가 해양 배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천군의 경우 연간 5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2007년에 완공되어 운영중에 있고, 연간 36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야로양돈단지 공동자원화시설」이 지난 2월에 준공되어 운영됨에 따라 소규모 양축농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단순하게 처리하여 버렸으나,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경종농가에게 양질의 퇴․액비를 공급하여 사용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경영비 절감 및 환경친화적 순환농업 실현으로 미래의 국가발전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