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심의조)은 귀농인 정착지원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쳐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돕기 위하여 귀농정착 지원비를 51농가에 250백만원(가구당 5백만원정도)을 지원했다.

귀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합천군 이외의 지역에(1년이상) 거주하는 자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합천군으로 이주하여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2007.1.1~ 2009.12.31 전입자)로 영농정착 의욕이 확고한 51농가를 선정 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당 전체사업비의 50%정도인 5백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경종농업 분야, 축산 분야, 기타 귀농정착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비도 지원하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해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지난해에 44명, 금년도에 51농가를 확정하여 올해까지 총 95명에게 464백만원을 지원하여 귀농인에 대한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합천군은 고령화사회로 변해가는 안타까운 농촌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펼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농업인력확보와 인구를 증가시켜 전국에서 농사짓기 좋은  최상의 귀농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하여 귀농농가가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