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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하창환)과 합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주영길)은 4월 20일 합천군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축산업 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 본격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 강사(고령한국동물병원장 송준영)는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 축산관련 종자사가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 등을 강의하였다.


합천군은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의무교육을 미 이수한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참석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구제역 및 AI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보수교육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의 일정을 참조해 오프라인 교육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