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서장 김한수)에서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피의자 A모씨(59세,전과 11범)를 검거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 40분경, 합천읍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모씨(여. 64세)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슴부분을 밀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몇 달에 걸쳐 주거지 인근 식당 및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며 술에 취해 업주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가게로 들어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 및 영업방해 등을 한 혐의다.
피의자는 평소 주취폭력으로 피해신고가 많은 자로 상해사건 접수 후 추가 피해사항을 확보하여 사회적 상습위해범으로 간주, 구속한 것이다.
이에 앞서 합천경찰서에서는 지난 3월과 4월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민들을 상대로 재물손괴 및 식당영업방해 등을 일삼아온 합천군 거주 피의자 L모씨(43세, 전과6범)와 피의자 P모씨(53세, 전과13범)도 검거 구속하였으며, 향후 상습적인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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