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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경찰서(서장 김흥진)는, 지난달 29일 새벽 공중전화를 이용 두 차례에 걸쳐 112에 “살인마가 있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한 모 고교 3년 A군, B군 등 2명을 붙잡아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이와 같이 고교생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허위신고는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 등으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를 없애고,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범죄의 피해자나 요부조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