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서장 김흥진)는, 지난달 29일 새벽 공중전화를 이용 두 차례에 걸쳐 112에 “살인마가 있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한 모 고교 3년 A군, B군 등 2명을 붙잡아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이와 같이 고교생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허위신고는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 등으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를 없애고,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범죄의 피해자나 요부조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Copyright 2009. ⓒ 인터넷신문 합천뉴스 All right reserved. / 취재 요청 010-3510-8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석천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17 2층 202호 / Tel 055-933-8268 | 010-3510-8113 / Fax 055-931-8876
편집인 E-mail_hcdesk@naver.com | 등록번호_경남아00077 | 등록일_2009/07/10 | 발행일_2009/07/10 | 인터넷 합천뉴스 대표 신석천 / 발행인.편집인 신석천
합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