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범)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행위 등 돈 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지역언론의 불공정 보도행위, ▲사조직·유사 기관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을 중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인사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지역주민의 체육대회․관광행사 및 각종행사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지지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각종 산악회나 팬클럽 등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 또는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행위 ▲광고기획사나 지역언론사 등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기획, 여론조사 수주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어디서나 1390)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