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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기간 : 1.8~2.5(29일간),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불시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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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중점
 ❍ 단속기간 : 2016년 1월 8일∼2월 5일(29일간)
 ❍ 단속대상 : 합천군 내 마트, 전통시장, 식육점, 미곡처리장 및 양곡 소분업체 등 
 ❍ 단 속 반 :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 투입
   * 단속기간 중 검․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범정부 합동단속 실시


◈ 정부3.0 시대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선택한 후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집중 단속 
 

❍ 지능적인 위반 사범은 과학적 식별법(DNA분석, NIRS 등)을 활용하여 적극 대처
    * 검정결과에 따라 유통경로 추적조사 및 단속조치(형사입건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소장 장세흥, 이하 ‘농관원’)는 ’16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이 투입되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검․경찰청 및 관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 DNA(유전자분석법) : 농축산물의 염색체상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하여 판별
     **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로 원산지 판별
 

❍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200만원 지급
 

❍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