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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교육지원청은 2월9일(목) 4시 합천군청·합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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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잇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사고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 되고, 지난해 12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도로교통법」,「자동차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광각후사경을 설치하고, 보호탑승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 승하차 지도를 하도록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실태가 미흡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합천교육지원청 김학수 교육장을 포함한 40여명의 캠페인 참여자들은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두행진하며 운전자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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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교육지원청, 합천군청, 합천경찰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정착을 위하여 2월 29일까지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광각후사경 미부착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직접지도(보호탑승자가 없는 경우) 미이행 시 범칙금 최고 7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