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300만 원 지원 -

 

 합천군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합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2016. 1. 1.~2022. 12. 31.) 관내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가구가 제1.2금융권에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잔액의 2% 범위로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자는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합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제출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군은 혼인신고일, 자녀 수, 중위소득 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