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천군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해마다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합천군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전거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은 군민의 수는 56명에 이른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5백만원)[※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 및 후유장애(5백만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 한도) 등이다.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3일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며 보험금 청구문의는 합천군청 도시건축과(055-930-3425)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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