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201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벼 재배면적 최소 1,000㎡에서 최대 5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 편의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처리된다.
합천군은 지난해 7,750농가 6,771ha 면적에 20억 5,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지급단가는 ha당 303,450원이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지급단가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후 지원 여부, 지원 규모가 결정되므로 지급단가 등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라며, “벼를 재배하는 해당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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